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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정책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소득하위 70% 지급시, 가구별 대상자 기준

by 윤페이지 2020. 4. 20.

안녕하세요.

윤페이지 윤입니다. :)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00% 지급, 70% 지급에 대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만약 70% 지급할 경우,

대상자를 선장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 하위 70% 지급시,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020.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자료 캡처

 

 

1인가구, 2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 10인가구까지 

가구 형태에 따른 선정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 지역가입자에 한해

2020.2~3월 동안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등
직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우선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의 경우,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재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2020.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음  -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입니다.

 

2.  금융소득 기준 이자·배당소득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 2018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가구구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기준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구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

 

다른가구 :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이민자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국인이라고 할지라도

3월 29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이라면,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인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할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